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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치권을 거친 논란의 인물

by NewWinds 2025. 11. 15.

인물 개요

김기춘(金淇春, 1939년 11월 25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 40여 년간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국면마다 권력의 중심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는 제22대 검찰총장과 제40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제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제31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7년 1월 21일 구속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4년 2월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초기 생애와 학력

김기춘은 1939년 11월 25일 일제강점기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현재 거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해방, 분단 정부 수립,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대를 관통했습니다.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5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으며, 재학 중이던 1960년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일찍이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재학 시절 김기춘은 새벽 4시 통금이 해제되면 교문이 잠긴 학교 담장을 타고 넘어가 도서실 좌석을 확보할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63년부터 1964년까지 해군 해병대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녔으며, 이때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96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법조계 경력

초기 검사 생활

1964년 검사로 임용된 김기춘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서울법대 동창의 동생이었던 박화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이후 1967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6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1971년 8월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직수 법무부 장관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신직수가 지금의 김기춘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신직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신헌법 제정 참여

1972년 김기춘은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한태연 전 서울대 법대 교수는 2001년 학술대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구상하고 신직수·김기춘이 안을 만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기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뵙게 된 것은 1972년 9월경"이라며, "유신헌법 관련 외국 자료를 연구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태연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김기춘은 프랑스에 파견되어 드골헌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신직수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게 했으며, 구속 적부심 제도를 폐지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을 크게 후퇴시킨 헌법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저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기춘은 법무부 검사로서 피의자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문세광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김기춘이 수사에 투입되어 설득한 결과 8월 16일 오후 6시부터 자백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35세의 젊은 나이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1975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박정희 정부를 위해 재일교포 간첩사건 등을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작된 사건으로 결론냈고, 피해자들은 2014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1979년 청와대 법률비서관을 거쳤으며, 1981년 전두환 정권 출범 후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1988년 노태우 정권하에서 김기춘은 제22대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첫 '수혜자'로서, 2년 임기를 마친 뒤 1991년 제40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그는 '5공 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 안기부장 장세동 등 49명의 5공 인사를 구속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중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를 총지휘했으며, 공안정국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1990년에는 '5·16 민족상(안보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수구세력의 반격이 시작되어 공안정국이 조성된 시기였기에, 김기춘의 검찰 지휘는 "정권 수호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 경력

초원복집 사건

1992년 12월 11일,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김기춘은 부산 남구 대연동의 복어 요리 음식점인 '초원복국'에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부산지검장 등 현직 정부 기관장들을 불러모아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모임을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남이가", "부산, 경남, 경북까지만 딱 단결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으며,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야당 정주영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에 의해 도청·공개되었고, 김기춘은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제36조 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자동으로 기소가 소멸되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석한 다른 기관장들은 "사적 모임"이라는 논리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KBO 총재와 국회의원

초원복집 사건 이후 김기춘은 정계에서 잠시 물러나 1995년 2월 제8대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 임명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고향인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이후 2000년과 2004년 선거에서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 중에는 한나라당 경남 거제지구당 지구당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김기춘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김기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노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 되었습니다. 김기춘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제출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되었으나, 결국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자로 지목된 김기춘이 헌법재판소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역사의 슬픈 굴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이후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직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시절

임명과 역할

2013년 8월 5일 김기춘은 박근혜 정부 제2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75세로 역대 최고령 비서실장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는 유신시대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참모진인 이른바 '7인회'의 중심 인물로, 2007년 경선 선거대책본부 법률자문위원장을 맡는 등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김기춘은 부속실로 쏠리던 힘을 비서실로 당겨왔다는 평을 받았으며, 정부부처와 국회에 대한 강력한 장악력을 바탕으로 여야 정치권과의 창구역할까지 자임하며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춘대원군'이나 '왕실장'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리스트가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이 주도해 작성되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이어져 실행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였습니다.

김기춘은 2015년 2월 17일 비서실장직을 사퇴했으며, 1년 6개월 재임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와 국회에서의 거짓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7년 1월 21일 구속되었습니다.

재판과 판결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김기춘과 조윤선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거짓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김기춘은 징역 3년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2024년 2월 1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소 후 7년여 만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계를 이념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했다며, 많은 이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춘은 형 확정 닷새 뒤인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약속사면'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에게 24억원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강요 혐의는 무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만 미결 구금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2023년 6월 29일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논란과 비판

유신헌법 제정 참여

김기춘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한 점입니다. 유신헌법은 한국 헌정사의 최대 오욕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크게 후퇴시킨 헌법이었습니다. 한태연 전 서울대 법대 교수는 김기춘이 신직수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증언했으며, 이는 김기춘이 독재 체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공안사건 조작 의혹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재직 중 여러 공안사건을 담당했으나, 이 중 일부는 후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김기춘이 수사한 재일교포 간첩사건을 조작된 사건으로 결론냈고, 피해자들은 2014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김기춘이 유신 독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주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초원복집 사건과 법적 해석

초원복집 사건에서 김기춘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는 '기발한 수'를 내어 결국 위헌 결정을 받고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을 도구로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러한 사건으로 더 이상 공직을 맡을 수 없어야 했지만, 김기춘은 이후 KBO 총재를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김기춘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최순실의 전횡을 막지 않고 권력을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회장을 뽑을 때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접고 최순실이 미는 인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기춘은 청문회에서 최순실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나오자 "착각했다"며 거듭 말을 바꿨습니다.

가족 관계

김기춘은 서울법대 동창의 동생인 박화자와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장인은 박찬일 변호사였으며, 김기춘이 광주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부인과의 인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장남은 중앙대 의대를 졸업한 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나, 2013년 12월 31일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첫째 사위는 변호사이며, 둘째 사위는 안상훈 서울대 교수입니다.

최근 동향

2024년 2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후 윤석열 정부의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한국시리즈 1차전에 전직 KBO 총재 자격으로 VIP 초대를 받아 관람했으나, 이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정부 지원 배제를 지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KS VIP로 공식 초청한 것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기 주요 이력
1939년 경상남도 거제 출생
1960년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 법대 재학 중)
1964년 검사 임용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참여
1974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육영수 저격사건 수사
1975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1979년 청와대 법률비서관
1988-1990년 제22대 검찰총장
1991-1993년 제40대 법무부장관
1995-1996년 제8대 KBO 총재
1996-2008년 국회의원 3선 (제15·16·17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
2013-2015년 제31대 대통령비서실장 (박근혜 정부)
2017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
2024년 징역 2년 확정, 특별사면

역사적 평가

김기춘은 박정희 정부의 태동 이래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을 거치며 법과 권력의 막후를 줄곧 지켜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2대에 걸쳐 권력의 핵심으로 활약했으며, 유신헌법 마련과 공안정국 지휘, 탄핵 관련 원칙 수립 등 한국사회의 중요한 법률적 기틀을 만들고 이끈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엄격합니다. 법을 흉기로 전락시켜 독재에 부역하고 인권을 짓밟은 법 기술자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역사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기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법대에서 반면교사의 사례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신 독재가 탄생해 몰락할 때까지 승승장구한 대표적인 법 기술자로서, 김기춘의 삶은 법이 권력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40여 년간 권력의 중심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의 행적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역설적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결론

김기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40여 년간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유신헌법 제정 참여,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치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유신독재 체제 구축, 공안사건 조작 의혹, 초원복집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김기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회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