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배타적 경제 수역 : EEZ,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의 수역에서 연안국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해양 구역

by NewWinds 2025. 9. 26.

배타적 경제수역의 정의와 개념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의 수역에서 연안국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해양 구역입니다.

 

이 제도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었으며,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제3의 특별수역으로 분류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에게 경제적 권리는 부여하지만, 다른 국가의 선박 항해나 통신 케이블 설치 등의 자유는 보장하는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역사적 발전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의 효시는 1945년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2개의 해양관할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연안 인접 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한을 선언하였고, 이것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58년과 196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제2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는 영해와 어업수역의 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국의 해양 권리 주장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1972년 케냐 대표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 몬테고 베이에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이 채택되었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국제법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총 17부 320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바다의 대헌장'으로 불립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 권리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주권적 권리 측면에서는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활동에 대한 주권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측면에서는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연안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항해 자유를 보장하는 균형점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대한민국은 1983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한 후 1996년 1월 29일 이를 비준하여 8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8월 8일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제정·시행하여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전 세계 기준으로 약 63번째 규모이며, 면적은 288,045㎢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도 주변 120,000㎢, 울릉도·독도 주변 50,000-60,000㎢, 동해 86,000㎢, 남해 130,000㎢, 황해 77,000-90,000㎢로 총 463,000-486,00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접국과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

한국과 일본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독도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1996년부터 시작된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양국은 서로 다른 기준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5차 회담(2006년) 이후부터 독도-오키섬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울릉도-독도 중간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2010년 11차 회담 이후 경계획정회담 자체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8년 일본이 기존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양국은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중간수역을 설정했지만, 독도가 이 중간수역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

대한민국이 1996년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하고, 중국이 1998년에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하면서 양국 간 해양 경계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여 황해의 중첩 수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했지만, 근본적인 경계획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어도는 수중암초로서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한국과 중국 각자의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사이에 위치하여 EEZ 경계선 획정 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간선 기준으로 이어도가 한국 EEZ에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서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EEZ 분쟁

동중국해는 막대한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영해 분쟁이 치열합니다. 1982년 중국은 대륙붕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일본은 중일 중간선에 근거한 경계선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2012년 중국과 한국이 잇달아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대륙붕 경계 획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2006년부터 중국이 춘샤오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하여 일본과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 분쟁 사례와 해결 방안

소말리아-케냐 EEZ 분쟁

2021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결한 소말리아-케냐 간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은 EEZ 경계획정의 국제적 선례를 보여줍니다. ICJ는 케냐가 주변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EEZ 영역을 설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원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된 인도양 분쟁 수역 10만㎢ 중 대부분을 소말리아 소유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일방적 선포보다는 상호 협의와 국제법 원칙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남중국해 분쟁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화하는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제 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일부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단순히 경제적 권리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현대적 의미와 미래 전망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는 연안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사회의 항해 자유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혁신적인 법제도입니다. 현재 전 세계 약 110여 개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여 세계 주요 어장의 대부분이 연안국의 관할하에 들어갔습니다.

 

미래에는 해양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심해저 광물자원, 해상풍력 에너지, 수산자원 등의 개발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운영과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나 자원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응적 관리 방안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변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을 통해 해양 영토를 확실히 하고,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