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1 직계존비속 범위 - 민법과 가족관계에서의 정의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은 가족 관계에서 상하로 직접 연결된 혈연 관계를 뜻하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뉩니다. 이는 가족법, 상속법, 세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법적 의무나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직계존속: 자신보다 윗세대의 가족(부모, 조부모 등)직계비속: 자신보다 아랫세대의 가족(자녀, 손자녀 등)이 글에서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와 관련된 법적 정의, 사례, 적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직계존속의 범위직계존속(윗세대)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적으로 직접 연결된 윗세대의 가족을 의미합니다.부모: 생부모와 법률상 부모(양부모 포함)조부모: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증조부모 및 고조부모: 조부모보다 더 윗세대에 해당하는 조상들양자 관계에서는 양부모와 조부모도 직.. 2024.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