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1 노무사 뜻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 전반을 다루는 전문가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 전반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노동 사건 대리, 인사/노무 컨설팅, 노무관리 진단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복잡해지는 노동 환경 속에서 그 전문성과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노사관계의 전문 해결사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상담, 지도, 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와 노무관련 사항을 담당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 2025. 11. 28. 이전 1 다음